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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7 / 박아도 무죄 돌려도 무죄
    시사행시 2010 2010. 11. 7. 14:29

     

    최근 법원 판결

     

     

    을 때 허락 받고 박았단다

    줌마 나이가 만 49세

    톰한 입술에  몸매가 섹시 했을까?

    슨 관계 였길래 박고 돌렸다고

    를 물어 고소까지 했을까?

    린 사내도 쓸개가 빠졌지

    자 아랫도리도 골라서 박아야지...

    대체 박는 걸 허락했다는 아줌마

    슨 생각으로 팬티를 벗었는지

    를 따지기 전에 한번 묻고 싶다

     

     

     

    ******

     

     

     

    허락받고 찍은 나체사진 돌려봐도 '무죄'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11.07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허락을 받고 찍은 나체사진은 지인과 돌려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노래방 여주인을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만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사진을 반포했더라도 법률상 반포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10월 B씨(49·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하반신을 촬영, 그해 11월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듬해 8월 B씨를 폭행하고 수차례 공포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할 당시 B씨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줄여줬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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